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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김용균법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은 재석 185인에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사건처럼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는건 처음보는군요.




김용균법이란 무엇인가?

김용균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희생이후 불붙은 개정안입니다. 해당 김용균 법에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드러있다고 합니다. 이날 김용균법 본회의에는 방청석에 고 김용균씨의 가족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용균법, 꼭 사고가 터져야 진행이되나?

한편 저는 이번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를 보면서 왜 꼭 희생자가 있어야 이렇게 일처리가 빨라지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왜 김용균씨가 희생하고 나야 일을 하는겁니까?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김용균을 죽인 것 아닙니까? 맨날 뻘소리만 해되니 이렇게 된거죠. 이것도 사실 국가책임아닙니까? 적어도 세월호보다는 훨씬 국가의 책임이 더 무거워 보이는 사건인데 말이죠?




김용균법 구체적인 제재사항은?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가공 작업은 유해 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일단 원천적 금지를 하였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보기엔 만족할만큼 처벌이 강화된 것이 아니네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2000만원이 생각보다 큰 제재 금액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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